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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 "서울시 규제로 사업 막혀…운영기준 재검토해야"
20m 간선도로 요건 등 재검토 요구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는 지난9일 제2차 공식 성명서를 내고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는 지난9일 제2차 공식 성명서를 내고 "상위 법령이 열어준 도심 복합개발의 길을 서울시가 독소 지침과 이중 삼중의 잣대로 틀어막고 있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민간도심복합개발 관련 사업 주체들이 서울시의 사업 운영기준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요건과 용도지역 제한 등을 재검토하고 주거중심형 사업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제2차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관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은 노후 도심과 역세권 등을 고밀·복합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업무·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함께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연합회는 '노후 역세권을 고밀 복합 개발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자'는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서울시가 별도의 사업 기준을 적용하면서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20m 이상 간선도로 접도 요건 △추가 도로 접도 강제 △제1종·제2종(7층이하) 혼재 지역의 기계적 배제 등이다.

연합회는 "도로 여건이 부족한 경우 사업 과정에서 도로를 확폭하거나 신설하고, 용도지역 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 제안 이전 단계에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상지를 배제하기보다 개별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직주락(職·住·樂)' 정책 방향과도 현재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게 연합회 측 주장이다. 주거와 업무, 상업·생활시설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사업 초기부터 진입을 제한하기보다 도시계획적 검토와 보완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서울시에 주거중심형 사업 운영기준을 조속히 고시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20m 간선도로 접도 등 사업 진입기준을 재검토하고, 용도지역이나 도로 여건 등이 기준에 일부 미달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도로 확폭 등 보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에도 향후 변경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규제 개선 일정과 담당 부서, 개정 및 시행 일정 등을 공개할 것도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연합회는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의회 등에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운영기준의 적정성과 사업 현장의 피해 사례 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사업을 검토받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 개별 사업의 여건과 보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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