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필수공익사업 지정 법 개정해야"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6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을 향해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의 발이 또다시 볼모가 돼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오 시장은 이번 임금협상의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노조의 요구 수준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판결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시급을 7.85%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장기근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봉은 지난해 6800만원 수준에서 8500만원까지 한 번에 200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1년 만에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인력을 통해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된다. 그러나 똑같이 시민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시내버스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시내버스 임금협상 때마다 시민의 일상이 파업 위협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노조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전면 파업부터 앞세워 시민을 불안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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