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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강남 처남 찬스' 공방
강남 아파트 저가 전전세·세금 의혹
대법관 재제청·대통령 형사재판 입장 주목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더팩트DB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저가 전전세 의혹과 대법관 재제청 논란, 대통령 형사재판 등에 대한 입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처남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전전세해 거주했다는 이른바 '처남 찬스'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처남은 이 아파트를 약 15억원에 임차한 뒤 김 후보자와 보증금 3억5000만원의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약 19억5000만원이다.

주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처남에게 매달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023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 34개월간 27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처남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다가 이후 사정상 지급하지 못했으나 최근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대통령 형사재판을 둘러싼 현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와 같이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의 재제청권요구를 두고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라며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절차가 헌법상 허용되는지는 헌법이 각 기관에 부여한 권한의 성격과 그 상호관계에 비춰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후보자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과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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