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단협 무시한 일방적 축소” 반발 움직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도청과 도의회 공직자들의 종합건강검진 지원 주기를 기존 ‘매년’에서 ‘격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검진 지원 축소 가능성을 우려해 온 공무원노조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격년제로 전환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 위기에 대응해 해당 사업 예산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도는 그동안 구분 없이 지원하던 지원 대상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짝수 연도로 나눌 계획이다. 내년에는 짝수연도 출생자, 2028년에는 홀수연도 출생자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도청 공직자들은 현재 매년 1인당 30만~40만 원씩 지원받던 검진비를 내년부터는 2년에 한 번만 받게 된다.
도청과 종합건강검진 사업을 통합 운영해 온 도의회도 내년부터 같은 격년제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면 검진 대상 규모가 줄어 비용이 두 배이상 늘기 때문이다.
현재 도와 도의회 검진 대상 공직자는 모두 7000여 명으로, 도청 6100여 명과 도의회 800여 명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한 도의 이같은 방침에 공무원노조는 직원 건강과 직결된 복지 지원 축소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을수 경기도청지부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직결된 검진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사항을 무시하고 예산부터 줄이는 것으로, 노사 간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도청 3개 공무원노조는 최근 도청 간부들과의 잇단 면담에서 노사가 체결한 제7차 단체협상의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 또 공문 등을 통해서도 협상 위반 행위를 경계했다.
제7차 단체협상 제92조는 조합원들의 종합검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도가 이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진하려면 제5조에 따라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협 유효기간은 2028년 2월 2일까지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 내년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안도 확정됐다고 할 수 없다"며 "내년 예산안 제출되면 공식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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