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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유리한 종부세 안내"
"몰라서 더 낸 종부세 환급"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4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4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한지 안내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는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종부세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별 과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한 것으로 분류돼 종부세가 부과돼 왔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를 오히려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도입됐다. 공동명의 부부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례를 신청하면 집값(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를 신청하면 불리한 경우도 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은 없지만, 집값에서 부부 합산 최대 18억원을 빼준다. 집값과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각자 납부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납세자가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계산 등을 해보고 특례 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 고령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는게 쉽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세액을 직접 계산해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과거에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더 낸 세금도 직접 찾아 돌려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더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을 발견했다. 우선 이들에게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세액'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한다.

임 청장은 "혹시 9월 특례 신청 기간에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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