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산항만공사(BPA)가 법원의 협의 권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약 해제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치달은 상황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자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양측의 갈등이 협의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송훈 부산항만공사 항만재생사업단장은 11일 "사업자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의 협의 권고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의 이번 입장은 전날 부산지법 민사14부가 부산항만공사와 협성종합건업 계열사인 피큐건설에 자율적인 협의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부산항만공사가 피큐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에서 북항재개발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앞서 양측이 직접 해결책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피큐건설에는 부산항만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해 대안을 제시하고, 부산항만공사에는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법원은 추석 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갈등은 북항 복합환승센터와 부산역을 연결하는 보행공간의 3.3m 단차 문제에서 불거졌다.
복합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이 부산역 보행데크보다 3.3m 높게 설계되면서 부산항만공사는 시민 보행과 북항 조망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피큐건설은 단차를 없애기 위한 설계 변경을 추진해 왔으며 관련 내용을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설계 변경과 계약 이행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6월 16일 피큐건설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같은 달 26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직접 현장을 찾아 단차와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동구청 측도 같은 달 21일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건축물 높이·층수·연면적 변경에 필요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양측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석 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부산항만공사가 법원의 협의 권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양측이 단차 해소와 설계변경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사업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