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군사기밀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2일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항과 지시받은 사항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전달한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해도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 통화에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 명단 등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