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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주도팀에 3000만원 포상
12년 만에 법 제정 성과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2026년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2026년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12년 만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입법을 주도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취소하고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을 지원한 공무원에게도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

행안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대상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빛의 위원회' 설립·출범 지원 등 3개 성과다. 특히 이번부터 성과 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개인에 대한 포상도 처음 포함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팀에 3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이 지급됐다. 해당 법안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1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된 뒤 같은 해 11월 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며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했다. 올해 6월에는 법 시행에 앞서 20개 부처, 146개 과제를 담은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과거사 관련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업무를 주도한 박동민 상훈담당관 사무관과 '빛의 위원회' 설립을 지원한 김시환 K-민주주의TF 팀장은 각각 5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받았다.

박 사무관은 과거사 관련 서훈취소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포상 취소 사유 공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간첩 조작사건과 12·12 군사반란, 5·18 관련자 등의 정부포상 219점이 취소됐다.

김 팀장은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빛의 위원회'의 기록물 수집·관리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정비하고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마련 등을 지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특별한 성과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속해 국민 삶에 언제나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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