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0대) 경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성 경찰관에게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내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보존한 뒤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 과정에서 화장실 용변칸 상부 벽면 등에서 흔적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지점에서 확보된 DNA가 부 경장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부 경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 경장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 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남자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벽면의 흔적에 대해서도 몸을 지탱하는 과정에서 손을 짚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부 경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불법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앞서 실종신고 사건 2건을 실제 확인 없이 종결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수사팀에서 처리한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2건 외에도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는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도 지난 8일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부 경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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