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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경찰, 음주운전 혐의 입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음주운전을 한 현직 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판사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판사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 판사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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