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E1CT) 부두 야적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남항 내 E1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트레일러 기사 A 씨가 컨테이너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현재 관계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미추홀구갑)이 1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1컨테이너터미널은 2027년 인천 신항 1-2 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개장함에 따라 오는 2028년 항만 기능 중단(터미널 폐쇄)이 예정된 곳이다.
그 때문에 터미널 폐쇄를 앞둔 시점에서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통제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발생 직후 인천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당국은 현장 조사에 착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는 E1 터미널 측과 재발 방지 대책 협의를 통해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크레인을 즉시 멈춰 세우는 자동멈춤장치 센서(Anti-Lift) 설치를 검토 중이다.
허종식 의원은 "대기업 민자 부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항만 기능 중단을 앞둔 시점일수록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 확실히 안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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