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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좌석 유지 완화" 요청...공정위, 기각 의견
파일 삭제 등 조사방해 법인·직원 3명 고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주기장,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자료사진 /이선화 기자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주기장,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자료사진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한항공이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과 항공여객 수요 위축을 이유로 전체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기각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관해 심사관 검토를 거쳐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5개사는 시정명령 대상 노선인 청주-제주 노선에 대해 당해연도 공급좌석 수가 2019년 공급좌석 수의 70% 이상이면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사관은 청주-제주 노선의 시정명령 이행이 곤란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최종 확정한 2024년 12월 24일 이후 발생한 사정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청주-제주 노선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5개사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 등으로 전반적인 항공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의 2026년도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사관은 각 노선의 발권 내역을 바탕으로 2026년 전체 항공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전쟁과 유가·환율 상승에도 전 노선에서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을 변경할 만한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요청도 기각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시정명령 변경 요청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2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슬롯 반납 등 구조적 조치와 함께 공급좌석 유지, 운임 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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