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방정부가 73년간 중앙정부가 맡아온 노동감독에 직접 참여한다. 경기·제주 등은 12월 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는 노동감독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간 최초의 법정 협의체다. 감독 권한 위임 대상 선정과 근로기준·안전보건의 통일적인 적용, 지방노동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정부가 홀로 수행해온 노동감독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 주체로 논의하는 체계가 처음 마련된 것이다.
이번 실행방안은 '준비-협력-실행' 3단계로 이뤄졌다.
우선 지방정부의 감독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의 자격과 임면 절차, 위임 범위 등을 구체화한 규정을 10월 제정하고 감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수시 배정한 기준인력 120명을 조속히 배치하고, 신규 감독관을 대상으로 10~11월 8주간 모의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연내 노동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지방정부 전용 시스템과 모바일 점검표를 개발한다. 위임 사무에 대한 수행능력 점검은 내년 시작하고 2028년부터는 정부 합동평가를 통해 감독 품질을 관리한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와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 방안을 상시 논의하고, 소규모 사업장 감독과 컨설팅을 중앙·지방이 함께 수행한다.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해 내부 지휘·점검을 지원하고, 지방감독관의 초기 사업장 감독에는 관할 지방노동청 중앙감독관이 동행해 현장 실무를 지도한다.
지방정부가 실제 감독에 나설 때는 시·도별 감독계획을 수립한 뒤 지역협의회와 위임 대상을 검토하고 전국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사회적 이슈나 산업재해 등으로 특정 업종·분야에 긴급 점검이 필요할 경우 위임 대상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감독은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체크리스트와 판단표를 활용해 감독을 표준화하고, 영세 사업주에게는 노동법 준수와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수사 과정에서는 파견 중앙감독관→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의 지도·조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수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와 제주 등 선도 지방정부는 법 시행일인 12월 8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지난달 25일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감독 전담 부서를 설치했고, 경기도는 지방감독관 170명 충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0명의 예비 지방감독관을 8월 노동부 교육에 참여시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발·처벌을 위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법 위반을 예방하고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지방정부의 사업장 예방감독이 지역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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