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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 확정
2027년 1월 1일 적용, 시·공사·공단 및 출자·출연·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대상

인천시청 전경 /더팩 트DB
인천시청 전경 /더팩 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도 시급은 올해(1만2010원) 대비 5.1%(62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18%) 높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생활임금의 수혜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들이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적용을 시작한 이래,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대상을 넓힌 데 이어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확대해 왔다.

시 관계자는 "노사 단체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라며,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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