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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재산분할 7000억 인정…2440억만 다툰다
상고 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액 9440억 원 중 2440억 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했다. /임영무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액 9440억 원 중 2440억 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액 9440억 원 중 2440억 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최 회장 측은 이같은 내용의 상고 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 원은 다투지 않고 2440억 원으로 한정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의 쟁점은 2440억원의 범위 안에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맞는지, 33.3%로 인정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적정한지 등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7월24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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