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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윤관 부부 '주식 거래' 매수 시점 의문…재판부 "그날 왜"
구연경·윤관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 결심
구연경 "배당금 들어오는 날이라 증권사 갔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며 맥주를 구매하고 있다. /더팩트 DB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며 맥주를 구매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재차 구형했고, 재판부는 구 대표에게 메지온 주식 매수 시점에 대해 직접 물었다.

9일 서울고법 형사4-3부는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BRV가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BRV캐피탈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였던 윤 대표가 투자계약이 사실상 확정되는 단계에서 이 정보를 알게 됐고, 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를 약 6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메지온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것은 같은 달 19일이다. 검찰은 이후 주가가 오르면서 구 대표가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구 대표 주식 매수 당일의 정황을 파고들었다. 재판부는 "공교롭게도 (BRV의 메지온 투자에 대한) 미공개정보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라며 "하필 그날이라는 게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매수 시점이 정보 취득 시점과 겹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구 대표는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이라 증권사에 갔다고 답했다. 앞서 재판부가 지인 제로쿠 회장으로부터 메지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시점을 묻자 구 대표는 "시점은 기억이 안 난다"며 "의학박사라 신약 이야기를 늘 하셔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검색과 공시를 통해 회사를 지켜보다 배당금이 들어오자 매수했다는 것이 구 대표의 설명이다. 윤 대표와 상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몰랐다"며 "메지온이 남편 회사와 관련된 곳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홍콩인인 제로쿠 회장은 구 대표에게 메지온의 치료제 개발 유망성을 소개한 인물이자, 윤 대표에게 메지온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주식 매수 이후 LG복지재단 직원들에게 메지온 주식을 언급한 경위도 물었다. 구 대표는 "제가 샀다고 했지 권유는 안 했다"며 당시 서로 투자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상속세를 둘러싼 다툼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이것이 범행 동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메지온이 당시 8년간 적자를 낸 회사라는 점을 들어 배당금 목적이라는 구 대표의 설명을 믿기 어렵다고도 했다. 구형은 원심과 같은 수준으로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에서 메지온을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고 부부가 매도 시점을 상의한 정황도 없다며 "부족한 증거를 부부라는 사실로 채우려 한다"고 반박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간접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26년간 투자업에 종사하며 정보관리 규정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남편에게 정보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가족 내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사로이 쓰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정보 전달과 이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부부 공동의 재산관리와 상속세 부담, 매수 경위 등 간접사실을 연결해 항소했다. 항소심 판단은 11월 11일 오후 2시에 나올 전망이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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