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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악성 민원, 혼자 버티지 마세요"…충남도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가동
교권보호관 출범 맞춰 변호사 13명 전면 배치…법률 지원·특이 민원 대리 확대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13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동행단'을 출범시키고 특이 민원 대응과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1일 교권보호관 정식 출범에 맞춰 '교권법률동행단'을 공식 출범하고 교권 보호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특이 민원 대리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와 반복·악성 민원 등 이른바 특이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행정·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권법률동행단에는 교원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충남도교육청은 13명의 법률 전문가를 도내 전 지역과 연계해 교원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도 기존보다 넓어진다. 9월부터는 기존 법률 상담과 조사·수사 동행뿐만 아니라 각종 심의와 법원 출석 동행까지 지원한다. 법률 지원 대상도 기존 교원에서 특수교육실무원 등 그동안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직종까지 확대했다.

특히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반복되거나 악성으로 제기되는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대리 대응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원 개인이 특이 민원에 직접 대응하면서 겪는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권법률동행단 출범은 이병도 교육감의 취임 1호 결재인 ‘교권보호관 신설’의 핵심 실행 과제이기도 하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단지 교원 개인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공교육의 핵심 기반"이라며 "선생님들이 더 이상 외롭게 고립돼 괴로워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지원을 촘촘히 강화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앞으로 교권보호관과 교권법률동행단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와 특이 민원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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