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지정 9년 만에 진출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삼성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후 9년 만에 발행어음업에 진출한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여덟 번째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라 삼성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사업 인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연 확장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은 지난 2017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후 9년이 걸렸다. 당시 삼성증권은 인가 조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했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인가를 받지 못했다. 8년 뒤인 2025년 이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재도전에 나섰으나, 올해는 자산관리 점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징계 가능성에 심사가 지연되면서 속앓이를 해왔다.
다만 최근 징계 수위가 경징계인 기관경고로 확정되면서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속도를 냈고 마침내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관련 상품 잘 준비해 고객들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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