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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대전시의원 "'찾아가는 소통의 날', 기존 사업과 뭐가 다른가"
교육감 공약 반영 1억 3216만 원 신규 편성…거점학교 50곳에 200만 원씩
"기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추가 업무·비용 입증해야"


김미희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유성구1)이 9일 열린 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
김미희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유성구1)이 9일 열린 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을 두고 기존 소통사업과의 차별성 및 신규 예산 편성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희 대전시의회 의원은 9일 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 "소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이라면 기존 사업과 구별되는 추가적인 기능과 재정 소요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찾아가는 소통의 날'은 교육감과 유·초·중·고·특수학교장 448명이 지역 및 학교급별 소통협의체를 운영하며 교육공동체 간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난 7월 취임한 오 교육감의 공약을 반영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됐으며 총사업비는 1억 3216만 원이다.

김 의원은 우선 기존 교육청과 학교 현장 사이에서 운영해 온 각종 회의와 협의체, 학교장 간담회 등과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특히 기존 소통 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가 무엇인지, 기존 활동을 단순히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묶어 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으며 사업의 '추가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가운데 50개 거점 학교에 각각 200만 원씩 지원하는 1억 원의 산출 근거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0만 원이 실제 회의 횟수와 참석 인원, 회의 운영비, 자료 제작비 등 구체적인 소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50개 학교에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배분한 것인지 질의했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지역 및 학교급별 협의체와 이번 사업의 구성원과 운영방식, 역할, 논의 내용 등이 어떻게 다른지도 따져 물었다. 기존 협의체와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면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별도로 편성된 576만 원의 '업무협의회' 경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이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검토·협의하는 과정은 특정 공약사업에서만 발생하는 업무라기보다 통상적인 교육행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기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각 부서 운영 예산이 아닌 신규 사업비로 편성한 이유를 물었다.

시설임차료 1200만 원 역시 별도 공간을 임차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했다. 교육청이나 학교 등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추가 임차료를 편성한 것이라면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참여율과 공동과제 발굴 건수, 만족도 등 정량적 지표만으로는 1억3216만원을 투입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몇 건의 과제를 발굴했는지가 아니라, 현장 의견이 실제 교육정책에 반영된 건수와 제도 개선 사례, 학교 현안 해결 사례 등 실질적인 변화를 성과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소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소통 체계와 중복되는 활동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보다 기존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예산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존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새롭게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반드시 필요한 추가 예산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로 설명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기존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신규사업비에 포함됐다면 해당 부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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