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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광주공장 취업시켜주겠다"…2300만 원 챙긴 50대 징역 2년
경비원 취업 알선 명목으로 수개월간 금품 받아

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기아 오토랜드 광주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들에게 기아 광주공장 경비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모두 23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기아 취업 알선을 내세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금 규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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