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배우자 이 모 씨가 낸 이혼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약 2조5000억원 상당의 스마일게이트 지분과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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