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연안 5개 시 바닷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공유수면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가을철 제철 수산물인 전어·새우류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식 미신고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이다.
미신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수산물 등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사경단장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도민들이 바닷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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