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순천시의회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부지 미확보 위법론'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순천시의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국립순천대가 전남광주시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추천된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뤄진 결과"라며 "선정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순천대가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시의회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순천시의회는 우선 후보대학 선정 단계와 실제 의과대학 설립·인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시의회는 "후보대학 선정 단계에서 부지 소유권 확보가 법적 필수 요건이었다면 평가 배점 항목이 아니라 신청 자격이나 결격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됐어야 한다"며 "실제 전남연구원의 평가에서도 현재 부지 소유 여부가 아니라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과 확보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후보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는지 여부만으로 자격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향후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는 것이 순천시의회의 설명이다.
순천시의회는 특히 "의과대학 설립 및 인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부지 확보 요건을 후보대학 선정 단계에 적용해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단계별 요건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실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것이다.
순천시의회는 "법률 자문과 전남광주시의 검토에서도 향후 최종 승인 단계에서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추면 위법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 역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영철 순천시의회 의장은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본래 목적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전남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이번 논란이 지역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남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이의 제기를 멈추고 전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후보대학 선정이 곧바로 의과대학 설립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순천대와 순천시가 향후 부지 확보를 비롯한 법적 요건을 충실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의과대학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과 교원, 교육 여건, 대학병원 등 여러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시하는 과정이 향후 교육부의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전망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후보대학 선정 당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가'와 '향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어떤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핵심이 있다.
순천시의회가 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한 위법 주장에 공식적으로 반박하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향후 교육부가 후보대학 선정 이후의 설립 절차와 부지 확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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