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보도자료
남양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820원 결정…3.7% 인상
최저임금 대비 1120원↑…월 209시간 근무 시 247만 380원
김상수 부시장 "노동 여건, 시 재정 고려해 제도 운영해 나갈 것"


남양주시가 8일 생활임금위원회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남양주시
남양주시가 8일 생활임금위원회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남양주시

[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8일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820원으로 결정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노동자 임금 분야와 생활임금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 필요성,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27년도 남양주시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400원보다 420원(3.7%)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보다 1120원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 시 247만 38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월액 238만 2600원보다 8만 7780원이 늘어났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달 15일까지 고시되며 오는 2027년 1월부터 남양주시 기간제근로자 8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은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여건과 시 재정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