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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경조사비 2900만원 수수 혐의도
'증거인멸' 지시 보좌관 등 6명도 재판행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불송치 결론 타당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8일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윤호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8일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8일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 씨와 차 씨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선임 비서관 A씨, 이 의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에 재임 중이던 지난 2020년 3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차 씨 명의 증권계좌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받아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국회 사무총장을 지내던 2021년, 지인 4명에게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등을 이유로 총 2900만원의 경조사비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사전에 인지한 미공개 정보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보좌관 차 씨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해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뒤 기록을 송부받아 재검토했으나,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더팩트>는 지난해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이 의원의 모습을 포착, 보도했다. 당시 차 씨 명의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후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같은해 12월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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