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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소속사 "사법부 판단 존중…선처 없이 법적책임 물을 것"
A 씨 벌금 600만 원·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허위사실·악의적 녹취 법적 조치 예정"


배우 황정민 소속사가 피고인 A 씨의 판결과 관련해
배우 황정민 소속사가 피고인 A 씨의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의 언론시사 겸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황정민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8일 공식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금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이날 A 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황정민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 황정민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 씨는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등을 공개하며 황정민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정민이 방송 촬영 중에도 전화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다.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subin7134@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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