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풍·MBK가 최 회장과 피23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피23파트너스는 최 회장 측이 베인캐피털의 고려아연 지분(약 2%)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SPC다.
영풍·MBK 측은 피23파트너스가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캐피털)로부터 고려아연 주식 41만9082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 고려아연 경영진들이 대출기관과 담보 계약 상대방을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주요 사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풍·MBK 측은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경영진과 피23파트너스 측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피23파트너스가 대출로 주식 인수 자금을 마련한 것만으로 주식 보유 내용이나 고려아연 경영권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초 보고서에 대출 조건이 공개됐고, 7일 뒤 대주단 구성까지 정정 보고된 점을 들어 투자자에게 사실과 다른 자금조달 구조가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허위 공시나 누락의 고의, 의결권 제한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