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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대전시 서구의원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 조성해야"
활동지역·업무시간 고려한 맞춤형 쉼터 조성 촉구

정인화 대전시 서구의회 의원. /서구의회
정인화 대전시 서구의회 의원. /서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인화 대전시 서구의회 의원(월평1·2·3동, 만년동)이 폭염 속에서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안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 쉼터 조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7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서비스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들이 업무 특성상 장시간 야외에서 이동하며 근무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중 휴식을 위해 운행을 중단할 경우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노동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시는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 의원은 이동노동자의 실제 활동지역과 이동경로를 고려하면 기존 쉼터와는 별도로 접근성과 이용 여건을 갖춘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는 지난 2023년 '대전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은 마련된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쉼터 조성 방안으로 △이동노동자의 실제 활동지역과 주요 이동경로 및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 △폭염과 혹한기에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안전 지원 거점 조성 △실제 업무시간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 △주말·공휴일 이용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동노동자에게 쉼터는 자신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조례를 통해 마련한 제도적 근거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환경 변화에 직접 노출되는 이동노동자들의 현실을 짚고 기존의 일반적인 쉼터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동노동자의 업무 특성과 생활 패턴에 맞춘 전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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