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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환 유성구의원 “대전·세종 접경지역 고령층 무임교통 사각지대 개선해야”
대전·세종 접경지역 이동권 보장 위해 무임교통 요금체계 개선 촉구

양명환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 /유성구의회
양명환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 /유성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세종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 주민들이 버스 면허 소재지에 따라 무임교통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명환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은 7일 열린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세종 접경지역 광역교통 요금체계 개선 및 고령층 무임교통 상호개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전시의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대전시 면허 버스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외삼동 등 대전·세종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전 지역 안에서 이동하더라도 세종시 면허 버스인 655번 등을 이용할 경우 무임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제도가 행정구역과 버스 면허 주체를 기준으로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갈라놓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세종시는 이응패스를 통해 세종 어르신들이 대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대전 관내를 이동하는데도 단지 버스 면허 주체가 세종시라는 이유로 대전 어르신들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적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전과 세종이 광역교통 분야에서 이미 협력한 선례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대전시와 세종시는 2023년 광역버스 1001번을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해 성공적으로 운행한 선례가 있다"며 "양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접경지역 노선의 교통카드 단말기 연동과 손실금 교차 보전은 행정적·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성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전·세종 간 대전 관내 구간 무임 지원 및 예산 정산 협의 △세종시의 교통카드 단말기 고도화 및 정산 연동 협조 △접경지역 광역교통 복지 특례지대 조성을 위한 조속한 행정협의를 요구했다.

양명환 의원은 "진정한 충청권 메가시티 상생 발전은 행정 경계로 소외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 행정에서 시작된다"며 "대전시와 세종시가 접경지역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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