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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선물용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전남광주시
선물용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전남광주시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예방과 단속에 나선다.

전남광주특별시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역사무소와 함께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업소와 음식점 등이다.

농산물과 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659개 품목을 점검한다. 음식점에선 쌀·배추김치·콩, 3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의 혼합 판매·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한 경우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금액의 4배 이하(최고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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