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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먹은 임대인, 10월부터 보증 가입 막힌다
HUG·HF·SGI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 시행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은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뉴시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은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임대인은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3대 보증기관이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해 반복적인 전세사고를 막기로 했다.

HUG·HF·SGI는 다음 달 1일부터 보증기관이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정보를 3사가 공유하고 해당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위변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동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앞으로 각 보증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각 기관의 정보를 통합한 뒤 다시 보증3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수집·공유할 수 있다. 다만 보증3사가 공유하는 대상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다.

한편 세입자가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해당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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