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부서 인력을 약 300명 증원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수사부서 인력을 300여명 늘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2일부터 형소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이 1차 수사부터 송치 여부 결정까지 책임지게 된다. 서울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에 따라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 청장은 특히 순찰 강화를 강조했다. 고 청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찰 활동은 순찰"이라며 "범죄를 100% 예방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순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과 만나는 현장 경찰관들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청은 제주 30대 여성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서울 지역 실종 종결 사건 약 9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일까지 약 1만건을 점검했으며 현재까지 허위 종결이나 잘못 처리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 청장은 "남은 8만여건도 시한보다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겠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조사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떨어진 경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일을 내세우기보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 극소수 일탈은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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