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가 사고나 질병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을 처음 시행한다.
전남광주시는 금융위원회 '상생보험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총 4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험사업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보험은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과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3개로 구성된다.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은 1000만 원 이상 대출을 보유한 광주·전남지역 만 20~65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고도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사가 해당 금융기관에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5000명씩 모두 1만 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험도 운영된다.
전남지역에서는 만 15~49세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을 적용한다. 사망 또는 고도후유장해 때 300만 원, 업무상 상해 발생 시 20만~4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출산 시 10만 원을 지원한다.
광주지역에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대인 피해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사고당 최대 3000만 원, 대물 피해는 최대 150만 원까지 보상한다.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 적용된다.
주순선 전남광주시 경제실장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했다"며 "보장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빠짐없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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