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 화성시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제수·선물용품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 축산물·선물용품 판매점, 배달음식점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도 대상이다.
점검 품목은 과일·곡물·나물류·어육류·떡류 등 제수용품과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세트다. 수산물은 돔·조기·갈치·문어와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있는 오징어·낙지·가리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표시 방법 위반 등을 확인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음식점이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정미 화성시 농업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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