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7일 공식 출범한다. 특검팀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토대로 12개 의혹을 최장 150일간 수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현판식에는 이태한 특별검사를 비롯해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 하종찬 수사지원단장 등이 참석한다.
특검보, 파견 검사,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지난 2일부터 합수본에서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정식으로 넘겨받아 분석해 왔다.
특검팀은 합수본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혹별 쟁점과 수사 대상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에서 선관위 의혹을 살펴온 인력 일부도 특검팀에 합류해 수사 연속성을 뒷받침한다.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은 12개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부실 관리 이후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투표율 집계 오류 및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된다.
투표용지와 선거물품의 보관·이송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보고 과정의 사실 누락·축소·은폐, 선관위 내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채용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선거관리 시스템 보안·운영 부실도 들여다본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검팀은 합수본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우선 검토한 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의혹까지 살필 전망이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필요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등을 포함해 최대 166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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