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 연 1억 한도…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

[더팩트|윤정원 기자] 토큰증권이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증권시장으로 영역을 넓힌다. 내년 2월 법 시행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채, 비상장주식부터 토큰화가 시작된다. 이후 공모 증권과 상장주식으로 범위를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첫 단계는 개정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 시작된다. 펀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 채권은 기관 전용 사모사채를 우선 토큰화한다. 주식은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게 맡긴 뒤 토큰증권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공모 조각투자증권도 1단계부터 토큰화가 가능하다.
다음 단계에서는 공모 증권까지 토큰화 범위를 확대한다. 한국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해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최종 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해 증권 발행부터 거래·결제까지 블록체인상에서 처리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조각투자 상품의 범위도 넓어진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동일 종류의 자산이고 부실자산을 포함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묶는 '풀링(Pooling)'이 허용된다. 장래매출채권처럼 미래 발생 여부와 연계된 자산도 기초 법률관계와 신용보완 장치 등이 갖춰지면 상품화할 수 있다. 다만 모범규준은 일반투자자 청약한도의 표준 예시로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중개업 인가는 만들지 않는다. 기존 증권사나 장외거래소가 이미 받은 인가 범위 안에서 토큰증권도 취급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거래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정한다. 비금융회사인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 계좌를 관리하려면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분산원장에도 증권시장 수준의 통제가 적용된다. 합의 과정에는 최소 3개 이상의 독립 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특정 기관이 합의 지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예탁결제원은 모든 토큰증권 분산원장에 직접 노드로 참여해 총량을 관리한다. 하나의 증권을 여러 분산원장에 나눠 발행·유통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탁원은 업무 개시 전 서류심사와 연계 기능 테스트를 거쳐 분산원장 적합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거래한도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 하위법규 사항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의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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