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김건희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에 항소…"양형부당"
특검 "징역 2년, 죄책에 상응하지 않아"…1심 13년 구형

'정교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정교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4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양형부당과 수사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교분리와 대의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사안과 죄질의 중대성,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며 "통일교의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과 직결되는데도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총재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은 그의 지시와 승인 아래 범행을 실행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형량과 같다"며 "윤 전 본부장이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해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수사정보가 유출돼 발생한 만큼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3년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다.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 등이 통일교의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김 여사와 권 전 의원 등에게 금품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외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교사와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횡령 등 일부 혐의는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섯 번째로 연장한 법원 결정에도 항고했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