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성남시와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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