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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 3·4호 예타 통과…2030년 3호·2031년 4호 쏜다
민간기업 위성 직접 개발·제작 공급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중삼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총 3129억원을 투입해 2030년 3호기·2031년 4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위성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제작해 공급하는 새로운 조달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국토위성 1·2호의 임무 종료에 대비해 차세대 국토관측 위성인 3·4호 개발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1·2호보다 관측폭과 해상도·촬영방식 등을 고도화해 국토 모니터링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예타 통과는 단순히 후속 위성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토위성이 국민 일상과 국토 관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서 경제적 가치까지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제 국토위성 1호의 활용 성과가 경제성 분석의 근거가 됐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의 편익은 국토위성 1호의 실제 활용 사례와 축적된 실적을 기반으로 불변가치 약 4710억원으로 추정됐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도 입증했다.

국토위성 1호는 2021년 12월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 이후 국토 주요 변화·시설 관리·농·산림 관리·재난 대응·공간정보 구축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토위성 3·4호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개발 방식의 변화다. 정부가 직접 연구개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는 필요한 위성의 임무와 성능을 제시하고 민간기업이 위성을 개발·제작해 공급한다. 민간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활용해 필요한 위성을 적기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예타 통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0년 3호·2031년 4호 발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준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올해 5월 발사된 국토위성 2호는 현재 기능 점검과 위성영상 검·보정 등 시험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는 국토위성 1호와 함께 운영하며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원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예타 통과는 국토위성이 국가 행정과 대국민 서비스에 필요한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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