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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토허구역' 즉시 지정 
9일 최종 선정 지역 대상 지정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서울시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대상(마포구, 노원구, 서초구 등 3개 구역)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인 사도(私道)의 지분을 분할해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등 투기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을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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