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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子 유지' 판결에 고개 떨군 김영식 "구광모와 관계 끝까지 정리"
20년 넘게 이어온 모자 관계 끊으려는 LG家 김영식 여사
파양 패소 후 "구광모와 관계 이어갈 수 없어" 항소 예고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파양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파양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는 양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모자(母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고개를 떨궜다. 이후 이례적으로 취재진 앞에 선 김영식 여사는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지속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식 여사는 3일 오후 1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 도착했다. 선고까지 15여분 남은 시점이었다. 법원 지하주차장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마주한 김영식 여사는 재판 관련 별도 발언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패소 판결에는 다소 낙심한 모습이었다. 고개를 떨구자, 법률대리인이 등을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전했고, 취재진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한동안 법정 안에 머물렀다. 김영식 여사의 사설경호원은 이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이후 김영식 여사는 법원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였다. 통상 선고기일에 소송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운 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20년 넘게 이어온 모자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다. 김영식 여사는 "저희 가정일로 심려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저는 구광모 회장과의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서로 각자의 가정,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여사는
김영식 여사는 "구광모 회장(사진)과의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LG그룹

항소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저는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소송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구본무 선대회장은 지난 2004년 구광모 회장을 양자(養子)로 입적했다. 외아들을 잃은 상태에서, LG가(家)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동생의 아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모자 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된 시점은 2023년이다.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LG 주식(11.28%)을 고인 유지에 따라 구광모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각각 2.01%, 0.51% 물려받았는데, 이를 4년여만에 다시 따져보겠다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는 LG가에서 발생한 첫 법정 분쟁이었다. 하지만 상속 분쟁 재판부는 상속 당시 합의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유지에 따른 협의서 작성에 기망(속임) 행위 또한 없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김영식 여사는 2024년 11월 이번 파양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파양 소송 재판부는 김영식 여사와 구광모 회장에 대해 양친자 관계를 이어 나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김영식 여사 측 법률대리인은 "(파양에 대한) 원고 의지가 확고하다"며 "항소 여부를 포함해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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