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약 3억원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이를 이용해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한 의혹으로도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출한 정치자금 총 5억395만원 가운데 2억9360만원을 기본소득당에 특별당비 형태로 납부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020년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뒤 당으로부터 월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
이 전 시의원은 "국회의원인 아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당에 특별당비로 내고 당은 그 자금으로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며 "정치자금을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귀속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별당비를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남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서 월급을 준 것과 다를 바 없는 불법적인 특혜"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고발했다. 지난 2023년 3월9일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다가 귀빈실을 이용한 혐의다.
서민위는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고, 공무 중이더라도 이용 대상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pado@tf.co.kr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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