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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정상화 본궤도
관계인집회서 동의 요건 충족 회생계획안 가결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인가요건 구비"


법원이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남윤호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정상화가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은 최종 가결됐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다.

재판부는 최종 인가 여부를 논의한 뒤 즉시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 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공익채권은 다른 회생채권에 우선해 변제해야 하는 만큼 납품업체들이 즉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과 회생계획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려 집회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오후 3시 집회가 시작된 뒤 2시간여 만에 인가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온전히 수행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홈플러스가 계획안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법원은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날 집회에서는 김광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적자 점포 폐점과 고정비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해 채권을 변제하겠다"며 "폐점 점포 가운데 자가점포를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사 자체에 대한 M&A도 추진해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해 공익채권자들의 분할 변제 동의를 전제로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투자자 등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소한 50%의 선변제가 2년 이내에 이뤄지도록 계획이 수정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른 채권자도 "가능성도 없는 회생계획안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바에는 빨리 파산시켜 조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정리하는 게 좋다"고 발언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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