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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당원권 정지 10개월' 재심 청구…"신속 결론 요청"
"심리 끼쳐 다시 한번 사과"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재검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박상민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달 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윤리위는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지난달 20일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 의원은 징계 사유가 된 발언과 관련해 "문제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특히 당에 부담과 걱정을 드린 당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언행으로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번 재심 청구 취지에 대해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를 향해 "재심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거쳐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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