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계좌보유자 113명이 28.9조원 보유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산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해외주식보유액은 61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107조 1000억원, 해외신탁 신고 금액이 3조 8000억원으로 약 111조원이 신고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024년 64조 9000억원 △2025년 94조 5000억원 △2026년 107조 1000억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늘었다.
주식 금액은 전년 대비 27.4% 증가한 61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금액이며 신고인원은 22.2% 늘어난 2434명이다. 주식 금액이 차지사는 전체 해외금융계좌의 비율은 57.2%다.
해외금융계좌 국가별 금액은 미국이 29조 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인도 28조 9000억원, 일본 10조원, 싱가포르 2조 9000억원, 홍콩 2조 5000억원 순이다.
특히 인도 계좌보유자는 전체의 1.5%인 113명에 그쳤으나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7조 2000억원 증가한 28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27%에 달했다.

가상자산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 2320명 대비 1.8% 늘었지만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신고금액은 전년 11조 1000억원에서 10조 5000억원으로 5.4% 감소했다.
올해 첫 시행한 해외신탁신고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 1286명의 97.6% 1255명이 개인인 반면 전체 신고금액 3조 7671억원의 81%는 3조 1000억원이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해외자산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국환거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는 과태료 감경해준다"며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기한인 지난 6월 30일 이후에도 미·과소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줄여준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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