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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전국 6개 중수청에 유치장 1곳씩 지정 추진
중수청 설치 지역 6곳 수용시설 없어
경찰청·중수청, 지난달 25일 대면 협의
추가 지정 및 미운영 유치장 정비도 검토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지난달 25일 유치장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중수청마다 경찰서 유치장 1곳을 지정해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DB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지난달 25일 유치장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중수청마다 경찰서 유치장 1곳을 지정해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마다 경찰서 유치장 1곳을 지정해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미운영 중인 유치장을 정비해 중수청에 빌려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중수청은 지난달 25일 유치장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에 자체 유치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중수청은 협의에서 자체 수용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경찰서 유치장을 임시로 사용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청은 중수청 지방청별로 유치장 1곳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수용 가능 인원과 거리 등을 고려해 중수청이 사용할 유치장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서는 중구 을지로 인근에 남대문·동대문·성동·용산·마포경찰서 등이 유치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마포서 9명, 용산·동대문서 각각 6명, 남대문·성동서 각각 5명이었다.

수사 상황과 입감 규모에 따라 수용 인원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경우 지정 유치장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서 유치장 수용 인원은 총 21만5453명이다. 전국 경찰서 261곳 가운데 106곳이 유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장 1곳당 하루 평균 5.6명을 수용했다.

중수청이 들어서는 6개 지역의 유치장 1곳당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았다. 수원이 포함된 경기남부는 12곳에서 3만6464명을 수용해 1곳당 하루 평균 8.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21곳에서 4만2691명을 수용해 1곳당 5.6명이었다.

대전은 2곳에서 6292명을 수용해 1곳당 8.6명, 대구는 4곳에서 1만1033명을 수용해 1곳당 7.6명, 부산은 6곳에서 1만5826명을 수용해 1곳당 7.2명, 광주는 3곳에서 7517명을 수용해 1곳당 6.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수청이 경찰서 유치장을 함께 사용할 경우 피의자 등 수용 관리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수청 사건 피의자 등까지 입감할 경우 한정된 인력에 업무 부담은 물론, 부실 관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미운영 유치장을 정비해 중수청에 대여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로·은평·종암·노원서가 유치장 공간을 갖추고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시설을 활용하려면 집기류를 마련하고 전기·난방시설 등 보수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 1곳당 경찰서 유치장 1곳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수용 인원과 수사 상황을 보고 1곳으로 부족하면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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