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박지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오성헌 변호사)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전날 MC몽에 대해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MC몽은 지난 5월 18일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김민종이 불법도박과 금품 수수 및 증인 매수 등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김민종은 다음 날인 5월 19일 MC몽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약 38년간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오킴스는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을 포함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종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38년간 지켜온 명예와 팬들과의 신뢰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1988년 영화 '아스팔트 위의 동키호테'로 데뷔한 김민종은 손지창과 그룹 더 블루로 활동하며 배우 겸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드라마 '고스트' '돌아온 일지매' '신사의 품격' '아테나: 전쟁의 여신' '배가본드' 등에 출연하며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구축했고 '친구를 위해' '너만을 느끼며' 등 여러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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