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관계인집회가 2일 열린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오는 4일 만료되는 만큼 회생을 이어갈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찬반을 표결하는 절차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가 각각 조별로 표결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의 66.7% 이상, 주주조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법정 가결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부가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인가되면 홈플러스는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만일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인가 전 M&A를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과 점포·인력 감축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
법원은 지난 7월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확보해 즉시항고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7월 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이달 4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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