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도 공직선거법 등 혐의 조사…경찰, 전방위 수사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안동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 등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의 동생 권모 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안철범 영장전담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동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권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안동시 모 체육회 간부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날 A 씨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올해 초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앞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B 씨 사건과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B 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산악회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B 씨는 공직자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배포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달 31일 권기창 시장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B 씨와 관련된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안동시장의 가족과 측근, 지역 체육계 관계자까지 잇따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법원이 권 시장 동생과 체육회 간부에 대해 나란히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들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제기된 혐의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판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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