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일 오후 4시30분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로 지정·관리되지 않은 일반적인 신상 자료에 불과해 군형법상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명단은 북한군의 대량 탈북 가능성에 대비해 작성된 것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과도 무관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를 죄명만 바꿔 분리 기소한 이중기소라며 공소기각도 주장했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군을 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정보사 후배 군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정보사 소속 공작·특수부대를 본래 임무와 전혀 무관한 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으로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으며 다수 군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피고인의 범행은 더욱 엄정히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특임대(HID) 요원 등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범행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라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